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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 원   

  • 2023년 대비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 비교 2,060,740 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평균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의 금액으로, 2023년 대비 약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연봉 기준으로 24,728,880 원입니다.  

실수령액 약 2,200 만 원대로 추산됩니다.  

  •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한 후의 최저임금 수령액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예시   

  • 2023년 최저임금 9,620 원( 최저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환산액 201만 580원) 
  • 2024년 최저임금 9,860 원(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100 포함/ 최저임금환산액 206만 740원)  

예외 항목   

  • 최저임금 계산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추가근무 수당이 매달 고정적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계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