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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

자유삶 2020. 12. 16. 21:17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아직까지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정씨와 비-김태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측은 연예인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일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으로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가수 비는 올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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