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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과 골프 등에서 스타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상금이 공개됐습니다.
바둑스타 신진서는 지난해 10억원을 우승 상금으로 챙겼습니다. 골프 기대주 임성재는 미국프로골프(PGA) 혼다클래식 우승과 마스터스 메이저대회 2위에 오르며 2020년 한 해 상금으로 무려 47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천문학적인 소득이 알려지면 늘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우선 이런 상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은 세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헷갈립니다.
전문가들은 바둑이나 골프 선수의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회마다 상금을 챙겨가는 방식이어서 아마추어가 대회에서 우승해서 받는 상금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는 "바둑이나 골프를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여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가 경연대회에서 받는 상금 등의 경우에 받는 기타소득과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법상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국세청은 사업소득세에 대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독립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반복성' △사업을 경제적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영리목적성' 입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프로 바둑기사나 프로 골프선수가 받은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 선수가 받는 상금과는 구분됩니다.
만약 아마추어 바둑 기사가 상금 10억원을 벌어들였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경비공제 80%를 제외한 2억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약 4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의 경우 국내대회 기준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무방합니다.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기준으로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원의 상금을 국내에서 벌어들인 경우 각종 공제와 지방세를 고려하면 약 4억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받은 세금의 경우 해당 국가에 머무른 기간과 대회가 열리는 지역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지급돼 국내에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30%의 세율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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